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명칭은 “사단법인 진주목 문화 사랑방”(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실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진주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우리의 정신문화 발굴 및 계승과 문화예술 사업을 후원하고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작가,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며, 국내외 문화예술인 초청공연 및 전시와 예술행사를 널리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리 정신문화 발굴과 계승을 위한 사업
2. 작가나 단체의 문화예술활동 등에 대한 후원 및 컨설팅
3. 국내외 문화예술인 초청공연 및 전시, 예술행사 소개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정회원 :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중에서 회비(일반후원금)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 또는 전문성으로 인하여 본회에 대하여 기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본회의 임원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서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③ 소정의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비)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한다.
① 회비는 가입 시 납부하는 일반 후원금, 본회에 대한 특별 후원을 위하여 자발적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납부하는 특별 후원금이 있다.
② 연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 회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특별후원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탈회.자격정지.자격상실.제명)
본회의 회원의 탈회와 자격상실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연회비 납부 의무나 그 밖에 회원으로서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당 의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원 예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2년분 이상의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④ 개인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그 배우자는 본회에 승계신청을 함으로써 사망한 회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승계한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포함하여 사망한 회원이 가지던 것과 동일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⑤ 탈회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및 특별후원금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에 대한 상벌)
본회의 회원에 대한 상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내용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본회의 발전을 위하거나 명예를 빛나게 한 회원 또는 그 공이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이상
③ 이사 5인 이상
④ 감사 2인 이하
제13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 중 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본회의 임원의 선임은 다음의 제한을 둔다.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재중이거나 궐위 또는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임원
2. 제41조에 따른 사업별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2인씩 선출한 자.
3. 본회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4.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된 대의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의원을 충원하여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문자메세지 또는 E-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제18조 3항에 따른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의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제18조 3항에 따른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5. 부회장 임면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의 사용)
① 본회의 수입금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본회의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②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34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3. 사업수익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조직
제40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6조(정치활동 등 금지 의무)
본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19년 12월 19일